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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입세대 열람시 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자료 포함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민원여권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대출, 경매, 사유재산 보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전입일자 및 전입 세대주(세대원) 확인을 하여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록 자료는 포함 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2020년 현재 217만명의 등록 외국인 중 상당수가 주택 임대차 계약 및 체류지 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한 자료는 전입세대 열람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매․대출 등에 자료 누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상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외국인의 전·월세 계약 후 체류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시스템과 연계한 전입세대 열람자료 필요
(기대효과) 등록 외국인에 대한 전·월세 계약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자료 포함으로 각종 대출 및 경매에 따른 이해관계자 재산권 보호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4조(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성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의 열람 범위에 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해당 물건지의 세대주·전입일자 등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민등록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 기반한 것이므로 외국인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주민등록법」의 전입세대 열람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원에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등의 거주정보를 표기하는 제도 개선은 수용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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