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 ||
---|---|---|---|
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관련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1일 재활용능력 100t미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확충 불가. 재활용품 발생량 및 공공수거량 증가
(문제점)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인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업체의 수거중단 발생 시 현 처리시설체계로는 대응이 불가하여 수거 대란 발생 우려 상존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법령개정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의 도시계획시설 인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 단서조항 신설
(기대효과) 재활용품 처리체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대란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8조(설치신고대상폐기물처리시설)
1 ~ 3 (생 략)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 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개 정> 5 ~ 7 (생 략)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1 ~ 3 (생 략) ➃ ------------------------------------------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5 ~ 7 (생 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법령개정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의 도시계획시설 인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 단서조항 신설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선별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국토부 소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부에서는 검토가 어려움. 또한, 선별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선별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예상되므로, 해당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수용이 곤란. 다만, 현 법령 상 선별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가 불가한 점은 법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모순점으로 보이므로, 개제한구역 내 재활용시설(선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부 소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1(제3호아목) 개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