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의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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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환경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의 경우 지자체는 영업 및 품질관리,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 허가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지 자 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 관할 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서
(문제점) 소방서 신고 후 지자체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 발생. 신규 사업자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 변경신고 후 지자체에 미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소방서 신고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번거로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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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변경등록(신고) 사항 의제처리 허용. * 토양환경보전법의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한 다른 법령의 변경신고에 대해 변경신고를 인정하고 의제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기대효과) 행정효율 향상 및 민원(사업자) 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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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 ③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변경등록(신고) 사항 의제처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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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석유사업법’ 및 ‘위험물관리법’은 각 각의 법 목적에 따라 석유판매업은 변경등록(신고)제를 규정한 반면, 위험물관리는 변경허가제를 운영. * 석유사업법: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가 목적으로 업체사항 및 시설기준(저장시설 등)을 등록/신고. *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 시설관리를 통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 시설사항(위치, 구조 및 설비 등)을 변경 허가.‘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신고)의 내용과 ‘위험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의제처리 곤란. * 석유사업법상의 변경등록(신고) 항목은 위험물관리법상의 변경허가 대상 중 탱크신설·교체, 철거 등 일부 사항만 해당(별도분류에 따른 행정혼선→ 소방청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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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