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환급기준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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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휘트니스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계약 후 중도 해지 환급에 대하여 과다 위약금 청구, 해지 거절, 환급 시 실제 계약금액(할인율 반영)이 아닌 할인 전 금액(정상금액) 반영한 환급률로 소비자피해 발생 등 마찰과 갈등 사례 발생
(문제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근거한 이용료 기준이 모호하고 사용 계약 시와 중도해지 시 계약금액의 기준 설정의 상이함으로 갈등초래. 법령이 기준한 위약금 10%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나, 대부분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시 장기계약에 따른 높은 할인율 적용에만 초점을 두고 해지 시에 기준 금액(할인 전 금액 또는 할인 후 금액)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사용자 간 마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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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생활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법령개정 필요. 이용료 산정과 환급금액 등 명확한 약정내용 계약서 표시 명확화. 이용료에 대한 정의(할인금액 기준 여부) 명확화 및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기대효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투명도 개선을 통한 상호 권리 보호. 소비자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상호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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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➀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이용료의 반환기준 위 표에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 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 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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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➀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이용료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금액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포함시킬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이용료의 반환기준 ------------------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금액 또는 실제 총 납부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생활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법령개정 필요. 이용료 산정과 환급금액 등 명확한 약정내용 계약서 표시 명확화. 이용료에 대한 정의(할인금액 기준 여부) 명확화 및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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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현재도 체육시설 이용약관에는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금액 등의 내용이 통상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조건의 불공정 약관의 경우 「약관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료 반환 등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은 불필요. 또한,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할 경우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되며, 이에 따라 같은 항 제4호가 삭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현재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바, 국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병원 의원안, ‘20.9.9. 발의)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법 제26조제2항 신설 등).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체육시설업자의 약정 불이행 및 이용료 반환의무 해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가능. ** (이용우 의원안, ’20.12.1. 발의) 일반이용자의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고,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따름. 체육시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이용관계 형성을 제한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한편, 체육시설 ‘이용료’의 정의를 기존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에서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또는 실제 총 납부 금액’으로 변경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용 불가. 계약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각기 상황과 입장에 따라 악용될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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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