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허가수수료 납부수단 제한 완화 | ||
---|---|---|---|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도로점용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시 납부수단이 수입증지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불편 야기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o 수수료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 해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정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
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20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