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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허가수수료 납부수단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도로점용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시 납부수단이 수입증지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o 수수료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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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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