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면적 제한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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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정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든 건축물의 용도별 신·증축 시 면적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 -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종교집회장 신축ㆍ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문제점) 명확한 용도면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인허가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 건축법아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은 연면적 5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령 해석 및 기준이 없어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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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4호 바목에서는 종교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동호 아목에서는 또한 그 밖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경정비구역의 종교집회장의 신축 면적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여 허가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행정 기준의 명확화 ◦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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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생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생략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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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라.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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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