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애인 보조기기(교정 맞춤 신발) 제조 자격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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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기업옴부즈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애인 보조기기(교정 맞춤 신발 등)는 보험급여 지급 가능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로 동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을 별표 7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2항에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보조기기 검수확인서)유의사항 3에서는 교정 맞춤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보험급여 대상 ‘교정 맞춤 신발’ 제조업자 자격에 있어, 발이 불편한 장애인 특성에 맞춰 우수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신발제조 기능장(기능사, 기사) 보유업체들이 배제되고 있음. - 의지·보조기 기사 보유업체 중 실제 ‘교정 맞춤 신발’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소수이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에서의 손쉬운 이용이 어려움.(교정 맞춤 신발 특성상 수차례 방문 및 발에 맞게 교정 필요) - 의지·보조기 기사는 대부분 의료기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신발제조업 종사자는 거의 없고 신발제작 전문지식은 미흡한 수준임. - 보험급여 청구 서류요건에 있어, 담당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명 요건과 아울러,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확인서 서명도 요구되고 있어, 장애인은 제품 만족도가 떨어져도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많음. - 담당의사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렵고, 신발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제조하기 어려워 저가 위탁 제조로 제품 만족도 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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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일반 의지·보조기와 달리 교정 맞춤 신발은 제조의 특이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신발류제조기능사 또는 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제조업자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자격요건 완화 -‘장애인복지법’제69조 2항에 장애인 다리보조기 중 교정 맞춤 신발 제조업자는 신발류제조기능사 또는 신발산업기사 자격자로 대체 가능토록 단서조항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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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장애인복지법 제6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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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 다리보조기 중 변형 교정 맞춤 신발과 기능 교정 맞춤 신발 제조업자는 신발류제조기능사 또는 신발산업기사 자격자 1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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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