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격제안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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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조달청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기업옴부즈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 1회 구매예산액이 일정액(아래 참조)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함.(※예외 사항 있음)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동 2단계경쟁 시, 통상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 제안을 받아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 - 동 가격 제안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도록 할인율 한도 규정됨(동 기준 제10조) ◦ (문제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할인율 한도 규정이 없어 국내 중소기업에서 가격 제안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A제품의 경우, 국산 중소기업 제품과 외국 수입 제품이 납품 경쟁 중인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할인율 한도 적용 받을 수 없어 무한 저가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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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국내 중소기업들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격 제안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할인율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가격 제안) 2항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64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삽입 등 ※ 100분의 64 제안은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법정 비율로,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미만 시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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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21-5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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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가격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64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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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