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 국내 체류 주소 영문 발급 기능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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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 주소 외 다른 항목은 국문/영문이 같이 출력되고 있음. -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통해 국내 거주지 주소를 영어로 증명가능 ◦ (문제점) 국내 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국내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주소 영문 발급이 불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사실을 해외에 증명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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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외국인정보시스템 상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시 국내 체류 주소 영문 병기 기능 추가 □ 개선효과(기대효과) ◦ 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체류 사실증명 용이 ◦ 외국인대상 민원의 편의성 증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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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출입국 관리법 제88조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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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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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건의날짜 : 2021. 6. 1. ∘ 통보날짜 : 2021. 6.25.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상의 개별 항목에 대한 영문 병기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함 ※ 현재 우리 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상의 “체류지(=주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영문을 병기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사실증명서 상의 체류지(=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하기 위한 선행 조치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항목 영문(로마자) 주소 표기 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 관련 시스템 연계·개선 등 영향도 검토 등을 거쳐 시행하겠음 - ’21년 하반기(업무 지침 마련 등) - ‘22년 상반기(시스템 연계·개선, 제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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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