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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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이해관계인(소유주 등)이 확정일자 부여 여부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소유주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서 별도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함. ◦ (문제점)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전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어 서류로만 소유주를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며 행정의 비효율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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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소유자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 소유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서류제출 의무 면제 □ 개선효과(기대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종이 없는 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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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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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기관 : 법무부
∘ 건의날짜 : 2021. 6. 1. ∘ 통보날짜 : 2021. 6. 2.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등기를 통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이해관계는 건의 의견이 제시한 소유권 이외에도 환매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압류채권 등 다양한데, - 건의 내용에 의할 경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해당 등기부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이해관계를 특정해야 되므로,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류 및 악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등기부를 통해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건의 내용과 같이 소유권자의 경우만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형평상 타당하지 않고, 실무상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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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