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신청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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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북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거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함. ◦ (문제점)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 가능하지만, 관련서류 발급 또한 별도의 절차가 있고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의도치 않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급박·극심한 피해로부터 제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 - 등‧초본에는 주소 및 세대원 등 중요한 개인정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노출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하는 다른 세대원까지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되는 2차 피해 발생 우려 - 실제 각 동의 주민등록업무창구에서는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신청을 하는 민원인이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불만·민원제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은 민원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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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인감증명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증거서류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발급 및 해제신청이 가능하듯이 등‧초본 또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및 기타 여러 가지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서류 없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 - (1안) 별도 증거서류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제한 신청 가능 - (2안) 증빙서류의 첨부 개수를 축소하여 주요 피해 입증서류 1가지만으로도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제한 신청 허용 □ 개선효과(기대효과) ◦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유출을 차단해 2차 피해 발생 방지 ◦「개인정보보호법」제1조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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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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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단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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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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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 6. 1. ∘ 통보날짜 : 2021. 6.17.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근거 자료 제출이 필요한 바, 별도 제출 서류 없이 교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수용 불가함. - 다만, 교부 제한 시 제출 가능한 증거서류의 확대 및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등) 협의를 통한 추가 증거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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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