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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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준(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임)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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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1회 15일 이내로 완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광고주의 자율성 및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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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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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 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1회 15일 이내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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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도시디자인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구·군 및 옥외광고물 관계자 협의 후 시 조례 개정관련 사전절차 이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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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2022. 12. 28. 개정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