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석축 등 설치) 규제 완화 | ||
---|---|---|---|
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 머목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성토 시 지면 불안정에 따른 토사 유실로 인해 주변 농지 피해 발생 및 농업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축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러나 현행 법령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돼있는데 석축 설치는 동 [별표 4]에 규정되어있지 않고, 지반의 붕괴 또는 재해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한 축대 등의 설치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제점 : 이에 영농을 위한 성토에 수반되는 석축 등 설치의 경우나 구거‧하천 인근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된 석축 등의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임.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에 영농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일정 규모(부피 10세제곱미터 미만,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의 석축 등의 설치 행위를 추가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석축 등의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킬 수 있음.또한, 영농을 위한 석축 설치를 통해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항목 신설> 가. ∼ 허.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허. (현행과 같음) (추가) 영농 및 재해 예방, 복구를 위해 부피 10세제곱미터 미만,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석축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부피 10세제곱미터 이상,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에 영농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일정 규모(부피 10세제곱미터 미만,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의 석축 등의 설치 행위를 추가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내용 미회신 ㅇ GB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고, - GB 관리에 용이한 영농행위,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여 GB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GB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를 하는 경우 신고(영 제19조제8호)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 - 석축 등의 설치 행위는 GB 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이고, 동일한 행위를 신고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