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합리적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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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관청의 심의요청 후 실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가능기간은 2~3일 이내로 매회 촉박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사실이 위원들에게도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됨.
위원회의 심의 결과,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불허될 경우, 신청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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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시설기준 적합성 삭제
-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지자체에서 승인 ▸ 승인규정 별도 신설 - (先)기본시책과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적합성 심의 (後)시설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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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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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장비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게 됨
* 이중개설 여부, 개설자의 자격,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 자금조달의 적합성 등 -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하여서는 허가 전 의료기관의 장비·시설에 대한 적합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따라서 건의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비·시설을 後심의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이중규제로 판단되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토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아울러, 시도·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현황을 살펴 볼 때, 심의 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설자에게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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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