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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레드오션이던 미용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공유미용실*은 유용성을 인정받아 지난 ‘20년 8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2년) 허용
(문제점) 
   - 실증 특례 허용 기간 중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 조치 형평성 부족
      ※ 초기 일부 사업자들만이 영업 허가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신청 사업자들은 실증 경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추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21년 6월까지 조치 예정이었던 법령 개정 절차도 추진 성과가 미비하여 제도 일관성 및 정부 신뢰 부족 문제 야기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무부처(복지부) 대상 실증특례 조치 일관화 및 관련 법령 개선 촉구 건의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내 ’공유미용업‘ 근거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 실증특례 기간 내 허용 대상 공유미용실 확대
(기대효과)  공유미용실 공식 법제화로 공유미용실 업계 내 형평성 확보,공유모델 관련 규제 개선 시그널 확산으로 공유경제 관련 新사업모델 발굴 및 부산 유망 공유기업 성장·창업 촉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개선안 대비표(현행)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
   다. …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공중위생영업장에서 함께하는 경우 (신설)
   다. …
   라. …
   마.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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