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인교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설치자의 부담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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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며 노인교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문제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노인교실 설치희망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함. -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중시설의 전기안전점검수수료[참고]는 kW당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점검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의 규모,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점검시기를 정해놓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노인교실 설치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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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 안전점검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노인교실의 설치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완화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신뢰성을 제고하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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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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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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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