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민등록증 지문재등록도 지문스캐너로 편리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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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에는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발급 및 지문 재등록 신청에 의한 재발급 시 지문을 등록하며, 이 때 종이 또는 전자로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함. -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3220.지문자료처리], [3221.전자십지지문자료처리], [3222.종이십지지문자료처리]가 있음. ○ (문제점)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에는 [3221.전자십지지문자료처리], [3222.종이십지지문자료처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문등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3220.지문자료처리]를 이용하여 일부 지문(주로 우무인)을 재등록하는데, 전자적 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종이만 가능함. - 종이 지문자료 처리는 손에 잉크를 묻혀 신청서에 압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①민원인에게 관행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②잉크가 번지는 등 자료의 정확도가 저해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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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문 재등록 신청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도 신규발급 시 사용하는 전자적 지문등록장비(이하 지문스캐너)를 활용하여 전자 지문자료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지문 재등록 신청에 의한 증 재발급 시 종이 지문자료 처리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 지문스캐너를 활용한 전자 지문자료 처리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①민원인의 손에 잉크가 묻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②더욱 정확하고 선명한 지문자료를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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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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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일부수용 회신, 25.6월 시스템 개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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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