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연령)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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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시간제보육서비스란 가정양육아동 중 보호자 사정(시간제근무, 외출 등)으로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36개월 미만)로 한정되어 있음. - 위 대상 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시간당 5천원(지원 시 : 바우처 3천원, 자부담 2천원) ○ (문제점) ▷ 시간제보육사업의 취지는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임.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범위를 3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가정양육하는 부모들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자체를 이용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제한된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36개월 미만이든 아니든 항상 보호자 등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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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원대상을 6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가정양육아동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함. ▷ 지원대상(연령) 확대에 따른 시간제보육반 이용 연령이 다양해지면, 시간제 보육반 또한 영아반(0-2세)에 국한되지 않고, 유아반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시간제보육 신규사업인 시간제보육 유아반 통합반*을 신설하여 운영 시 통합반 사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상·하반기 시간제보육 통합반 지정을 위한 신청 안내 당시 통합반 운영 시 어린이집 신규재원 아동의 적응기 및 반 분위기, 보육교사의 지도 어려움 등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반 신청보다 독립반 지정 문의가 많았으나, 유아반 통합반이 개설될 경우 재원 아동 및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의 적응이 영아반 아동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됨. □ 개선효과 ○ 지원대상 확대로 가정양육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서비스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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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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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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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