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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존설비 사용 시 정보통신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 협의 시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ㆍ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문제점)
   ▷ 용도변경과 같은 건축협의 중 기존시설 재사용 또는 추가적인 정보통신공사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사용전검사는 담당자의 판단하에 생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표기가 없음 
     -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기존 통신시설을 재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 발주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전 설계검토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설계도서 제출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민원처리시간도 늘어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정보통신공사 미발주 확인서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 발주없이 기존 설비를 재사용하는 공사는 착공전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불필요한 설계도 작성 등 비용 및 시간 감소  
 ○ 비대상 건축물의 건축협의 시간 단축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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