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존설비 사용 시 정보통신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 ||
---|---|---|---|
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 협의 시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ㆍ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문제점) ▷ 용도변경과 같은 건축협의 중 기존시설 재사용 또는 추가적인 정보통신공사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사용전검사는 담당자의 판단하에 생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표기가 없음 -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기존 통신시설을 재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 발주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전 설계검토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설계도서 제출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민원처리시간도 늘어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정보통신공사 미발주 확인서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 발주없이 기존 설비를 재사용하는 공사는 착공전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불필요한 설계도 작성 등 비용 및 시간 감소 ○ 비대상 건축물의 건축협의 시간 단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