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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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행정과 |
| 현황 및 문제점 |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단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운영단계에 대해서는 과세되어 불합리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 추가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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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세제(稅制)는 행정규제가 아니며, 매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건의ㆍ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규제혁신 건의대상에서 제외 필요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3②6) ○ 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은 재정도로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므로 수용곤란 * 재정도로: 건설단계(VAT 부담), 운영단계(VAT 면세) 민자도로: 건설단계(VAT 영세율), 운영단계(VAT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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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