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금액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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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관련,
타 광역시의 경우 급지별 혹은 동지역별‧읍면지역별 등 부과요건이 다양하거나, 금액이 더 낮은 광역시가 있어 상대적인 규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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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단위부담금의 부과 시 급지별 혹은 동지역별‧읍면지역별 등 부과 요건 다양화 혹은 부과 금액을 완화
❍ 단위부담금 완화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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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규제 재검토 후 부과요건 개선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불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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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중(`2022.5.~`23.3.)이며, 결과를 근거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계획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