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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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9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선불교통카드로 보상하고 있음. - 부산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운전면허증 반납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규제하고 있어 반드시 본인이 경찰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함. ◦ (문제점) 운전면허 반납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우며, - 예전에는 운전면허 반납 후 선불교통카드 보상 신청을 하면 수령가능 날까지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반납 보상신청’란과 ‘보상 수령정보’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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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 전화를 통한 운전면허 반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리인이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현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반납 시 선불교통카드 보상이 즉시 이루어져 ‘반납 보상신청’란과 ‘보상 수령정보’란을 통합하여 복잡한 서식을 개선하도록 건의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의 편의 증진 및 반납률 제고로 교통안전 정책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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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업무처리 요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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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2. 11. 28. :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토론회 시 수용 결정(23년 상반기 개정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