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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대한건설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 부여
 ◦ (문제점)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 1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20일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 이상, 소액수의 공사는 5일 이상
□ 개선효과(기대효과)
◦ 최소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낙찰업체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3) 소액수의 공사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09.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국가계약법은 이미 착공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작격심사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등은 그에 상당하는 업무준비를 위한 기간이지 착공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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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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