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학 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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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교육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지산학협력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 및「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은 대학 내 설치 불가
○ (문제점) 매년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대학 유휴 공간 증가, 플랫폼 기업 및 빅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으로 지역대학은 유휴부지를 활용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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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대학 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제7항을 개정하여, 설치 가능 예외 시설 대상에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➀ ~ ➅ (생 략) ➆ <개 정>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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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➀ ~ ➅ (현행과 같음) ➆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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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일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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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