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철도 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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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도심내 부지확보가 어렵고, 외곽으로 편중되어, 접근성이 떨어져 수소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도시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접근성, 안전성, 경제성을 갖춘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 대도시에 확산코자 함. ○ (문제점) ① 고압가스안전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시설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보완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 기준이 없음. ②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 시 행위금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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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에 철도 주변 수소 생산·저장·충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하여 철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기준안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압가스안전관련법 (시행규칙 별표5)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사)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사)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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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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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