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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관리효율성 제고
건의일자 2023-02-27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투자통상과(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도로개설, 업종변경 등)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승인 필요
   -「산업입지법」으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도로개설, 업종변경 등)는
    실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지자체에 자율 결정권 부여

 ○ (문제점)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용역 포함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유치기업 업종 변경 등에 대한 대응속도 저하로 우수기업 유치 애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준공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배치 계획 변경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으로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을 준용하여 조항 신설  
불합리한 규제조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4조의4(준공된 지구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3호에따른 지정효과를 가진
   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를 준용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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