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관리효율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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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통상과(경제자유구역청)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도로개설, 업종변경 등)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승인 필요 -「산업입지법」으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도로개설, 업종변경 등)는 실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지자체에 자율 결정권 부여 ○ (문제점)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용역 포함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유치기업 업종 변경 등에 대한 대응속도 저하로 우수기업 유치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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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준공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배치 계획 변경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으로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을 준용하여 조항 신설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4조의4(준공된 지구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3호에따른 지정효과를 가진 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를 준용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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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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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