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원거주민)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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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2.22일 지정되어 음식점 영업허가가 엄격히 규제되어 왔으며,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기장군 정관읍 · 철마면, 금정구 오륜동·선동, 양산시 동면 일원)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2016.11.30)하여 하수 전량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범위가 총 호수의 5%에서 20%로 조정
◦(문제점)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원거주민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가목에 해당되는 자는 자연사망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나목 및 다목의 경우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이가 극히 한정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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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나목 원거주민 자격요건 중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12년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로 완화 □ 개선효과 ○ 하수 전량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호수 범위내에서는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 바, 오랫동안 행위제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 상수원 보호구역 전면해제 전 현실에 맞는 합리적 보상방안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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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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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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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