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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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03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당구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은 청소년의 이용률이 매우 낮으나,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교육절차 설명, 제출자료 검토 등 시행 중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3호의 내용에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골프 종목에 한함)을 예외 사항으로 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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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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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