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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축소
건의일자 2023-04-03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당구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은 청소년의 이용률이 매우 낮으나,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교육절차 설명, 제출자료 검토 등 시행 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3호의 내용에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골프 종목에 한함)을 예외 사항으로 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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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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