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사계약 시 구비서류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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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04-03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30조에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는 공사계약 시 필요한 계약문서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명시하여, 사실상 모든 공사에서 예정가격 작성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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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행령 예정가격 작성 생략 규정에 맞춰 계약문서 중 일부(설계서, 산출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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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