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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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1급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09~) 및 노후화로 비산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12~) <문제점>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시 건축법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건물주가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에 소극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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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에 대한 단속 예외 규정을 업무처리지침에 사업 종료시(2033년)까지로 한시적 명시 □ 개선효과 ○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추진으로 ’33년까지 추진 목표인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 조기 달성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25,515동) 중 무허가 건물 43%(11,023동)*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2021년)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신속한 철거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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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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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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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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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