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공 공연장 출연자 섭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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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공공공연장의 공연 출연이나 작품 제작은 특정인으로서의 기술이나 가치에 의거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점> ◦ 특정 공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명 예술인(단체) 출연이 필요한 경우 지명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나 법 해석 모호로 사업 추진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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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공공연장 공연 출연, 공연 제작 시 수의계약 가능 근거 규정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주최 기획공연 출연자 섭외까지 범위 확대 ○ 향후 필요 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공연 출연자 수의계약에 따른 “사례지급규정” 별도 제정 추진 - 관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 마련 □ 개선효과 ○ 공공공연장 출연자 계약 시 명확한 근거 규정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 우수 예술가 출연 및 작품 제작으로 공공공연장의 전문성․경쟁력 제고 ○ 취약계층의 고품격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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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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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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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