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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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었으나,「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법」에 저촉되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음. <문제점> ◦「지역문화진흥법」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저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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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3조 개정 요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지역문화진흥법」추가 □ 개선효과 ○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과 문화인력양성, 문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 필요 ○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및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방의 고유 문화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으로 인한 문화국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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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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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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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2. 「지역문화진흥법」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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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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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