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문화재 설계승인 대상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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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문화재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정문화재 내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을 이행하여야 함 <문제점> ◦ 문화재 지정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을 의무화하는 건 적용 한계,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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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해당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 등만 선별하여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 절차 이행 - 해당 문화재 외의 시설물 중 문화재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관람 편의시설, 개인 소유 시설(해당 문화재 제외), 기존 시설물 등의 수리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각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편의)시설 등에 대해 역사적 고증 또는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특별히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들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개선효과 ○ 소유자 및 관리자의 부담 경감 -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가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존 가능하며 단순 문화재 관리시설 등 보수, 정비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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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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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 (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 3. 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 중 절터, 마을, 관아터 등 면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내의 해당 문화재를 제외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에 한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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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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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