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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분양사업장>은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 하도록 규정 

<문제점>
◦ 가설건축물 형태의 <분양사업장>은 3~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구체적 분양일정 확정 등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보다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분양사업장 설치시기(설치기준 제6조제1항)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로 완화하여 분양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 해소
○ 예측가능한 사업 일정으로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설치시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설치시기)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설치시기) ① 분양사업장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분
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일부수용) ▶ 개선중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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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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