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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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분양사업장>은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 하도록 규정 <문제점> ◦ 가설건축물 형태의 <분양사업장>은 3~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구체적 분양일정 확정 등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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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보다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분양사업장 설치시기(설치기준 제6조제1항)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로 완화하여 분양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 해소 ○ 예측가능한 사업 일정으로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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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설치시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설치시기)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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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설치시기) ① 분양사업장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분 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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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일부수용) ▶ 개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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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