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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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함 <문제점> ◦ 지방재정 여건 상 도시공원 부지 면적(300만㎡ 이상)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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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및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변경 건의 □ 개선효과 ○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낙동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광역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 -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체계적 공원 관리 및 국가도시공원 설치․ 관리 비용 일부 보조가능 [법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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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별표 1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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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이거나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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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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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