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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건의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함 

<문제점>
◦ 지방재정 여건 상 도시공원 부지 면적(300만㎡ 이상)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및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변경 건의

□ 개선효과
○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낙동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광역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
-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체계적 공원 관리 및 국가도시공원 설치․ 관리 비용 일부 보조가능
[법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별표 1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이거나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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