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내국인 도시민박업(공유숙박업) 합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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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행 숙박업 관리체계 및 관리부처 다원화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관광숙박(호텔, 콘도, 관광펜션), 야영캠핑,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문제점> ◦ 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공유숙박업 행태는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은 영업신고(등록) 불가한 사안으로 공유숙박 운영주체(영업자), 숙박업소 위생관리 기준, 안전기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의 경우 공중위생법상 미신고(등록) 숙박업으로 고발(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음 ◦ 지자체 위생부서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시 즉각대응 단속인원 부족, 이용자 진술확보에 의존함으로 인한 현장단속의 한계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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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민박업(공유숙박업)의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합법화 추진 □ 개선효과 ○ 제도권 내 운영으로 현행 문제점(예약, 위생, 안전, 탈세문제 등) 해결 ○ 숙박업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규제 마련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숙박 형태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적 활성화 및 공정경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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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3호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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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숙박업의 세분)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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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숙박업의 세분)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도시민박업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신 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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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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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