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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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 부여 <문제점> ○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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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 소액수의 5일 이상, 10억원 미만 10일 이상, 10억원 이상 20일 이상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 기 개정( ́19.12.18) □ 개선효과 ○ 최소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낙찰업체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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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5절 제5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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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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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