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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 부여

<문제점> 
 ○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 소액수의 5일 이상, 10억원 미만 10일 이상, 10억원 이상 20일 이상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 기 개정( ́19.12.18)

□ 개선효과
○ 최소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낙찰업체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5절 제5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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