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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행정사업 폐업 신고 가능 소재지 확대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행정사업” 관련 업무, 휴업, 폐업 신고 등 각종 신고는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상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주된 행정사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행정사 업무를 종료하고, 행정사업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함. 행정사 업무를 종료한 행정사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업 신고만을 위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행정사 업무신고, 휴업신고 등은 행정사 사무소를 그 소재지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그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소를 잠시 휴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지만, 폐업 신고의 경우는 사무소 자체를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신고할 필요성이 떨어짐.
 ▷ 또한,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아닌 전국의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을 처리 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행정사법상 폐업 신고는 관할 관청에서만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부합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함.
 ▷ 추가로 행정사업의 경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제3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 · 허가 관련 민원 항목’에 행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함.
   - 해당 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통합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관할 시·군·구 및 관할 세무서로 되어있어 앞서 제시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선안과 맞지않아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과 동시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도 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다른 행정사업 신고(행정사 업무신고, 휴업신고)에 비해 폐업신고 시 신고인의 편의를 보다 고려해주므로 행정사자격증 발급의 경우와 같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관련 없이 전국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함.
  ▷ 폐업신고 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 구비서류(행정사자격증, 신고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들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현재 행정사 사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 자격 관리 시스템”상에서 폐업 처리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관청의 담당자만이 가능하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관련 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판단됨.
 ○ 또한 행정사법상 행정사 폐업 신고를 처리할 때, 세금 체납유무와 관계없이 폐업신고를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폐업신고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짐.
  ▷ 다만, 행정사업 업무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행정사 업무 신고가 되어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므로 폐업신고 처리 시 폐업 사실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행정사 담당 부서 및 세무 부서에 공문 등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 폐업대상자가 체납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신고의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체납액은 폐업신고를 처리한 관청이 아니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 및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개정하고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의 처리기관도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시군구 또는 전국 세무서로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불필요한 민원 신고 조건을 개선하여, 민원인 편익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접수기관)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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