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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편의점 판매 파스의 수량제한 폐지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도모 건의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감사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2012년 지정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음. 특히 파스의 경우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2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4매짜리 하나만 구입가능함.

 ○ (문제점)
  - 인근 일본 등의 국가에서 파스 구입 시 한도없이 구입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포털에서 파스만 검색해도 50매 단위로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
  -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4매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파스의 매수제한 완화

□ 개선효과                     
 ○ 과도한 제한 완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향상
 ○ 나머지 품목의 용량 등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추후 품목제한 20개도 해제 필요)
불합리한 규제조항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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