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편의점 판매 파스의 수량제한 폐지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도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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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2012년 지정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음. 특히 파스의 경우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2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4매짜리 하나만 구입가능함.
○ (문제점) - 인근 일본 등의 국가에서 파스 구입 시 한도없이 구입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포털에서 파스만 검색해도 50매 단위로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 -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4매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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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파스의 매수제한 완화 □ 개선효과 ○ 과도한 제한 완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향상 ○ 나머지 품목의 용량 등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추후 품목제한 20개도 해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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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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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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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