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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법무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항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제소할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의 기간만 도래하고 나머지 하나의 제소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제20조제4항‘취소소송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제소기간 조문 명확화

□ 개선효과                 
◦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 대리인 등이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소송청구자의 절차 수행 어려움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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