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음식점 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완화·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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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이에 따라 메뉴마다 원산지를 일일이 표시해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주들이 많음. 메뉴가 다양하게 많은 사업장의 경우 메뉴마다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비치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재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는 매번 그것을 구분하여 기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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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메뉴마다 각각 원산지를 표기하기보다 하나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원료별로 일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 메뉴가 많거나 재료가 자주 변경되는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표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주들이 원산지 표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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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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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기시행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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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