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방법 다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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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방법은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완화
(현행)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한다. (건의)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 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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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개선
❍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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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간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0.36제곱미터 이내의 돌출간판 및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아랫부분 또는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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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간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0.36제곱미터 이내의 돌출간판 및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아랫부분 또는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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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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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