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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방법 다양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방법은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완화
   (현행)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한다.
   (건의)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
             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개선
 ❍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간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0.36제곱미터 이내의 돌출간판 및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아랫부분 또는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간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0.36제곱미터 이내의 돌출간판 및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아랫부분 또는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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