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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UN기념공원 주변 규제완화 추진
건의일자 2023-05-08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UN기념공원 일원이 역사문화미관지구(현 특화경관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문제점) UN기념공원 조성 이후 70여년이 지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지구지정 당시와 현재의 역차별 지역 불균형 심화,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문화시설을 통합 재창조하고자 하나 용도지역 지구 지정 등의 개발규제로 사업진행 불가
◦(건의내용)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UN기념공원 일원 지속적인 민원 해결 및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UN기념공원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궁극적으로 희생용사들의 뜻을 더욱 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및 제3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 UN기념공원 조성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로 대상지의 지구지정 당시와 현재의 역차별·지역 불균형 심화 및 그로 인한 민원 빈발
 ○ 건축 제한으로 인해 UN기념공원 및 대연수목원 주변은 고물상, 차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일몰 후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한 안전 확보의 어려움
 ○ 유엔글로벌 평화센터 건립, 부산문화회관·부산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 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 유엔평화로 보행로 개선 등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문화시설을 통합·재창조하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 남구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나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의 개발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 불가
 ○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경관지구 해지 건의 중이나, 수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유일의 평화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에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 해제 건의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7. : 규제개선 건의
검토완료 ○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1959년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른 유엔기념공원 주변 성역화 계획에 의거 경관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성역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와의 합의가 필요함.
○ 시 공원정책과에서는 현재의 경관지구는 유엔 평화문화공원화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 문화유산과에서는 경관지구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유엔기념공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음.
○ 남구에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재검토 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주변 여건과 도시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수립 업무 추진 시 참고 예정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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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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