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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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주거지 환경 개선을 촉진을 위해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규제 재검토 후 부산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대상 추가를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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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 개정
○ 부산은 노후 주택이 많으므로 붕괴 위험 빈집 및 시설, 반지하 주택 등의 자발적 정비 활성화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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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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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3. (생략) 4.「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우리 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대부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서울시 경우, 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한 사항임 ○ 따라서, 우리 시 조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별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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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기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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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기수용(현재 조례로 추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