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주거지 환경 개선을 촉진을 위해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규제 재검토 후 부산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대상 추가를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 개정
○ 부산은 노후 주택이 많으므로 붕괴 위험 빈집 및 시설, 반지하 주택 등의 자발적 정비 활성화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3. (생략)
4.「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우리 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대부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서울시 경우, 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한 사항임
 ○ 따라서, 우리 시 조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별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기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개선완료 기수용(현재 조례로 추진 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