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LNG↔LPG 연료전환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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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미래에너지산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LPG요금이 도시가스(LNG) 요금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LNG→LPG 연료전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 도매 원료비 인상 전에는 LPG→LNG 연료전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이런 연료전환 현상이 빈번할수록 기존 설비 무단철거(막음조치 미비) 횡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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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대상이 아닌 저장 능력 25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처음 공급할 때 시공 내용 확인 사항에 기존 설비 막음조치 여부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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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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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사용폐지 포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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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6.15. 기시행 회신(산업통상자원부)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LPG 공급자) 또는 시공자는 LPG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하고, 시설을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이미 연료 전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LPG 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필요 시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및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