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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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주택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민간임대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임대차계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신고 시 민간임대사업자(민원인)에게 혼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일원화 등 관계 법령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2, 제49조 제6항, 제49조의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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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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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임차인으로 둔 계약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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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6.21. 불수용 회신(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 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및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전차인 포함)이 필수적으로 인지해야할 사항을 명시한 법정양식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도*(이하 “전세임대”) 역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지 않으므로, LH 등은 전세임대 계약 시 자체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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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