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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회복지관 아동셔틀버스 운행 규제 개선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경찰청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북구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회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아동셔틀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이 적용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동승자 탑승, 차량개조,
운전자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운행이
가능함.

○ (문제점)
- 사회복지관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일시적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셔틀버스를 규정에
맞춰 운영하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여건상 차량개조 및
인력운용 비용 마련이 쉽지 않고,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동의 신체구조에 맞춘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는 성인 및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아동 외
탑승자에게는 불편을 유발하여 별도의 성인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여력이 없는 많은 사회복지관이 아동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아동셔틀버스 미운행으로 사회복지관을 찾는 아동 수가 감소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자차 통학 등 부모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동은 접근성이
떨어져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복지가 필요한 아동이 정작 수혜를
받기 어려워지는 복지서비스 수혜 불균형과 규제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아동셔틀버스 운행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령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관 아동셔틀버스 운행 요건 완화
○ 일시적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일괄적 규제 적용
대신 사회복지관 시설별 특징에 따른 선별적인 규제 적용 및 규제의
임의규정화

□ 개선효과
○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아동셔틀버스 운행 부담 완화
○ 사회복지관 아동셔틀버스 운행 정상화에 따른 아동복지 접근성 향상
- 아동의 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프로그램) 확대
○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복지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주민복리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
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
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
개선안 대비표(현행)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어린이 교육이 주
된 업무가 아닌 시설은 제외한다) / (일시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제53조의6(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준수사
항의 예외)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에서 제53조의5까지의 규정은 어린이
를 주된 교육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설
에서 일시적으로 어린이의 통학 또는
여객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니 아니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관련 사회복지관이 겪는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건의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 개정에는 제도의 취지 및
현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선별적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아동복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설’과
일반복지시설의 구분을 정한 후에,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할 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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