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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산림청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동래구 녹지공원과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감염목 등의 이동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나, 도시지역 등은 훈증 및 현장파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ㅇ(문제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외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파쇄 외 방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  민원인은 방제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반출금지구역 중 거주지역(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현장파쇄(분진․소음 발생) 및 훈증처리(악취 등)로 민원 제기 등 방제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이동파쇄 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방제가능 기간이 아니라도 이동파쇄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일부 경우라도 조건부 이동파쇄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개선효과
○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소나무류 방제를 위한 비용 및 시간절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항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①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단,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방제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출 후 처리할 수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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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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