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 ||
---|---|---|---|
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산림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녹지공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감염목 등의 이동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나, 도시지역 등은 훈증 및 현장파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ㅇ(문제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외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파쇄 외 방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 민원인은 방제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반출금지구역 중 거주지역(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현장파쇄(분진․소음 발생) 및 훈증처리(악취 등)로 민원 제기 등 방제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이동파쇄 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방제가능 기간이 아니라도 이동파쇄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일부 경우라도 조건부 이동파쇄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개선효과 ○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소나무류 방제를 위한 비용 및 시간절감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항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①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단,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방제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출 후 처리할 수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