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설치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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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는‘일정 면적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는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객실 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감독하려는 것임* * 「음악산업진흥업무 실무편람」 p16 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경우’ 답변 발췌 ○ (문제점) - CCTV 등 객실 내부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예외 없이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함. - 일률적인 면적 규정으로 인해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의 너비에 따라 객실 내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해 영업주나 직원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도 객실 내부를 볼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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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노래연습장의 면적에 따라 투명유리창의 설치 기준을 완화(객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0.5제곱미터 ~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코자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객실 내부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투명유리창 설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 투명유리창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하는 등의 관련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명유리창의 설치 기준의 완화(객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0.5제곱미터 ~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만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영업주가 객실 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으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시선이 차단되어 이용자 불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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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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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