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탄소중립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및 석면 함유 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및 위해가 우려됨
  - 슬레이트 건축물은 노후화로 비산 우려가 있어 처리의 시급함을 인지, 환경부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12~) 추진

 ○ (문제점)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25,515동) 중 무허가 건물이 43%(11,023동)*로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가 시급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2021년)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 시 현행 건축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는 국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개선 필요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에 ‘3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개선효과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신속한 철거로 거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건축법에 따라 지원이 불가했던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추진으로 ’33년까지 추진 목표인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 조기 달성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3. :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3~7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재제출)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