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 ||
---|---|---|---|
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및 석면 함유 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및 위해가 우려됨 - 슬레이트 건축물은 노후화로 비산 우려가 있어 처리의 시급함을 인지, 환경부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12~) 추진 ○ (문제점)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25,515동) 중 무허가 건물이 43%(11,023동)*로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가 시급 * 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2021년)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 시 현행 건축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는 국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개선 필요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에 ‘3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개선효과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신속한 철거로 거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건축법에 따라 지원이 불가했던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추진으로 ’33년까지 추진 목표인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 조기 달성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24. 3. :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3~7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재제출)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
개선완료 |